연말정산개정세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세액과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안내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해에는 많이 돌려받고 13월의 월급을 즐겨보시길 바래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제도인데요.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해 드릴께요~!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소득공제한도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3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1) (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 '23.10.31.~'23.11.30. )
2) ( 근로자 )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23.12.01.~'24.01.19. )
3) (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24.01.20.~ 03.11. )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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