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나이 , 소득수준, 재산 ,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와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늘리게 됩니다.
지원대상
1.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
1️⃣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ㆍ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ㆍ청년: 18세~34세 구직자
ㆍ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제도 1️⃣ , 2️⃣ 유형 지원내용안내 및 지원요건

특정계층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달라지는 내용
하지만 2024년에는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 지원대상 :
청년 15세 ~ 34세로 확대
지원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
병역을 마친 만 37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18개월 군복무를 마쳤다면 , 만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라면 복무기간인 최대 3년을 더한 만 37세까지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해도 수당인정가능
2023년 현재기준으로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을 넘게 벌면
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었지만 2024년 2월9일 부터는 국민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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