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마다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2024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지원대상을 늘리고 소득지원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 농아인케어 ,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일자리를 신규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합니다.
📢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란 ?
18세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 심한 장애가 있거나 기초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의 경우 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무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2023년 29,546명
⬇️ 2000명 확대
▪️ 2024년 31,546명
지원대상 확대하며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과 장애정도, 참여경력을 선발기준 및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선발자는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유형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 전일제는 주 40시간 근무 하고 206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하고 103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복지일자리 유형 - 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복지형 일자리는 환경도우미 , 사무보조 , 주차단속 , 보육 도우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
월 56시간 근무를 하고 5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특화형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특화형 일자리의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와 발달 장애인 식사지원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월 129시간 근무을 하며 129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일자리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신청방문
지역마다 모집기간과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방문접수를 한 후 서류접수 후에는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 202 - 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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