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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gyulnlove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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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소개

 

 

 

🎈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안좋아졌을 경우 , 또한 전세사기를 당하였거나 ,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의 기준 

 


👉 위기 상황 기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교육 연료비 등에 대한 금전적인 또는 현물을 통한 직접지원 또는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의료 , 주거 , 복지 , 교육 , 연료비 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소개

 

 

위기상황이 복잡하여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가능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으면 주지원과 병행가능하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지원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 ( 분기 )로 , 분기별 지원해야 합니다. 

 

 

 

 

 

3. 지원기간 

 

원칙적으로는 생계 , 주거 , 복지시설이용 , 연료비는 1개월지원 , 의료비 , 교육지원은 1회 지원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 될 경우 시 , 군 , 구청장 걸졍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소개

 

4.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을 통한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1) 신청자격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대상지의 친족 또는 관계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 대상자 및 친족 외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2)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전화 또는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3)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 신청 

 

🔽

 

현장확인 ( 담당자 담당공무원이 1일이내 현장확인 실시 )

 

🔽

 

지원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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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원종료 및 환수 여주 결정 )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수혜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판정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타 지원과 중복 수혜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제외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소개
긴급복지지원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5. 문의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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