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고
1년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에 한하여
3개월 동안 6회 분량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프로그램은 한약치료, 침 치료, 약물 좌훈 치료 , 약침 등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은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개선 효과, 심리적인 안정, 긴장완화 , 호르몬 조절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 노폐물 배출을 도와 자궁 환경을 개선합니다.
복부와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면 자궁내막이 튼튼해지면서 착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의 난임 치료 전반은 환자의 체질, 건강상태 등에 맞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당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시 신청 가능하며 ,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 남성난임의 원인의 경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모집 인원 마감 시까지
💠지원 내역
3개월간 6회 분량의 한약 무료 지원
💠접수방법
경기도 한의사회 홈페이지 👇
💠제출신청서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한의약 지원 사업 사전 설문지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2023년 1월 1일 발급분 )
▪️난임진단서 또는 KCD 상 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남편 검사결과지 1부
▪️사실혼 관계 일 경우 사실혼 관계 입증서류
💠문의 하기
경기도한의사회
1661 - 0111
2023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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