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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gyulnlove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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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규정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해 간 수급인의 금액이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였고 현재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 부정 수급하는 사례

또한 늘면서 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를 개선하여 반복수급하는 점과 구직활동요건 강화, 최소 가입기간 강화 등

새로운 실업급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재취업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도와 주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라고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규정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정

 

➡️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1.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가능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해야 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활동 

 

 

📢 5월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규정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까지는1회 매칭, 4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 ~ 5 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규정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되며 , 최대 50% 까지 감액 될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추진

 

 

5.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이상 고용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 10개월 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 입니다.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 ( 61,568원 ) 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 임금의 60% ( 46,176원 )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 에서 2회로 확대 

 

 

 

2023년 부모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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