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3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이시거나 아님 결혼을 준비중이라 던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공급만큼 좋은 제도가 없는데요.
2023년도에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 이하 공공분양의 20% 를 생애 최초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이였으나
1)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이상
2)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3)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4)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예정입니다.
공급비율을 국민주택 20 ~ 25 % 까지 확대하고 , 85m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하되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일것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 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초과 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제 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일 것
29등급 31,300만원 초과 ~ 34,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제 1순위 : 7년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 )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자녀의 경우 , 자녀수가 같은 사람의 경우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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