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입주자 및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 LH 가 되겠다는 한국 주택 공사에서 2022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와 4차 청년 매입 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 4 차 신혼부부 매입임대 ( 전세형) 입주자 모집
1)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공고일 (2022.12.22)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 |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 공고일 (2022. 12.22 )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 혼인가구 |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인터넷 ( PC, 모바일) 을 통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
4) 임대 조건
- 시중시세 30 ~ 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 시중시세 70 ~ 80% 수준의 준전세 (전세형 )
5) 임대 기간
- 최초 2년, 2 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거주 )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 최장 10년 가능 )
2.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1)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LH청년 매입임대주택 |
공고일 ( 2022.12.22)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 졸업 후 2년 이내 )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
공고일 ( 2022.12.22 )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 대학원생 |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인터넷 ( PC, 모바일) 을 통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
4) 임대조건
- 시중시세 40 ~ 50 % 수준
- 시중시세 40 % 수준 - 기숙사형
5) 임대기간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거주 )
입주후 혼인한 경우 7회 연장 가능 ( 최장 20년 거주 )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 기숙사형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알려드립니다! (2) | 2023.01.05 |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 | 2023.01.03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7) | 2022.12.23 |
2023년 설 명절 STR 승차권 비대 예매 안내 및 예매방법 (2) | 2022.12.21 |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3)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