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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입주자 및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gyulnlove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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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입주자 및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 LH 가 되겠다는 한국 주택 공사에서  2022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와 4차 청년 매입 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 4 차 신혼부부 매입임대 ( 전세형) 입주자 모집

 

1)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일 (2022.12.22)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고일 (2022. 12.22 )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 혼인가구 


 

2) 신청기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

 

3) 신청방법 

 

인터넷 ( PC, 모바일) 을 통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 

 

4) 임대 조건

 

- 시중시세 30 ~ 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 시중시세 70 ~ 80% 수준의 준전세  (전세형 ) 

 

5) 임대 기간 

 

- 최초 2년, 2 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거주 )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 최장 10년 가능 )

 

 

LH 청년주택 모집공고

 

2.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1)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LH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일 ( 2022.12.22)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 졸업 후 2년 이내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일 ( 2022.12.22 )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 대학원생

 

2) 신청기간

 

LH 청년주택 모집공고

 

3) 신청방법

 

인터넷 ( PC, 모바일) 을 통해 LH 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 

 

4) 임대조건 

 

- 시중시세 40 ~ 50 % 수준 

- 시중시세 40 % 수준  - 기숙사형 

 

5) 임대기간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거주 ) 

입주후 혼인한 경우 7회 연장 가능 ( 최장 20년 거주 )

 

- 최초 2년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 기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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