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발생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입니다.
💠신청대상안내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까지
( 사망일시 보상금 , 장애일시 보상금 , 장례비 )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 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상담신청
➡️ 피해구제 급여 신청
➡️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3) 전문의원회 자문
4)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5) 처리결과 통지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방법
약물의 약학적 특성 , 약물의 허가사항 , 약물 부작용 관련 근거문헌 ,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약학적 설명 가능성 , 기저질환의 악화 ,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 등을 검토
다양한 인과성 평가방법을 활용한 분석
💠지급 기준 및 범위
피해요령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진료비의 경우, 입원 치료비 최소 30만원 이상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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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우편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 5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방문신청
일시적 중단상태
💠문의
1644 - 6223 ( 14 - 3330 )
💠 보상제외범위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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