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는 올해 6월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의 의무가입을 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기 못하고 중도해지한다면 그 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신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간 5년 최대 5,000만원의 목돈마련을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한달에 70만원씩 납부를 하고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부터 34세 청년들 중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세금을 받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가입대상 : 청년 만 19 세 ~ 34세
▪️소득기준 : 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 有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만기 : 5년
▪️매칭비율 : 3 ~ 6 % ( 소득에 따른 차등 )
▪️정부 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 144만원 ( 5년동안 지원 )
▪️금리 : 6% 세제포함하면 연 10% ( 3년간 고정금리 , 3년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금리방식 : 단리
▪️비과세 : 15.4 % ( 이자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적용
▪️중도해지 : 가능 하지만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가능
▪️특별해지 : 사망 , 해외이주 또는 퇴직, 폐업의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은행어플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의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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