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만 15세 ~ 34세 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
1. 지원대상
23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으로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대상 기업요건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이상 5인미만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기업미래유망기업 등
지원대상 청년
6개월이상 실업 고졸이하학력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취참여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북한이탈청년
장기실업, 고졸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집중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2023년달라졌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범위도 확대하고 참여기업 매출액도 꼼꼼히 살펴 볼 예정입니다.
2022년 | 2023년 | |
기간 | 1년 | 2년 |
지원금 | 960만원 | 1,200만원 ( 청년 1인당 ) |
3. 지원절차
먼저 사업참여 신청,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채용을 먼저 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 해야 가능합니다.
- 도약장려금 참여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
도약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4. 참여신청
사업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신청
✅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기한 및 조기지급 안내
1.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2.23. 청년 채용 → ‘23.4.30.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기지급 기간 연장
-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지원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기지급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니
(당초 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 신청기한 없이 허용) 제도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을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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