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알고가세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15 ~ 2.15 )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공제서류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유의점
- 연말정산 2023변 변경사항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근로자는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능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한 후 소득, 세약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사용하셔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인적공제가능가족수
인적공제 가능 가족수 |
독신 ( 본인 ) | 2인 가족 ( 본인, 배우자 ) |
3인 가족 ( 본인 , 배우자 , 자 ) |
4인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 |
연간 총 급여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3.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는 누락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합니다.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후 30일내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는 세무서의 환급과는 별개로 직원들에게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유의사항 제대로 알기
◾ 소득금액 기준 ( 100만원 )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양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2023년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7.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바로가기
국세청바로가기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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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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