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목록
-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사항
1.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 중 위기 사유의 내용
1) 주소득자가 사망 ,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페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가구 : 488,800원
2인가구 : 826,000원
3인가구 : 1,066,000원
4인가구 : 1,304,900원
5인가구 : 1,541,600원
6인가구 : 1,773,700원
가구구성원 | 지원금액 ( 원 / 월 ) | ||
변경 전 | 변경 후 | 상승금액 | |
1인 | 583,400 | 623,300 | 39,900 |
2인 | 978,000 | 1,036,800 | 58,800 |
3인 | 1,258,400 | 1,330,400 | 72,000 |
4인 | 1,536,300 | 1,620,200 | 83,900 |
5인 | 1,807,300 | 1,899,200 | 91,900 |
6인 | 2,072,100 | 2,168,300 | 96,200 |
7인 | 2,334,100 | 2,4322,100 | 98,000 |
4.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청
대표전화 129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서 가능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월 106,700원 을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동절기 (10월 ~ 3월 , 최대 6개월 ) 에 한해서 지원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단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께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분은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지원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
초등학생 : 124,100원
중학생 : 174,700원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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