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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gyulnlove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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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중위소득인상으로 인한 급여기준변경안내

 

급여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2023년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되어서 결정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하능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구분  1급지 (서울 )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 (주기 : 3년 )  중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 (주기 : 7년 )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50%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항목 학년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비  초등학교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415,000
중학교 589,000
고등학교 654,000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2023년 중위소득 개정 

 

< 정부지원금 >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3년 개정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3년 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제64차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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