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급여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2023년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되어서 결정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 2차(병원, 종합병원 )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월 5만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연간 8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하능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구분 | 1급지 (서울 )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 (주기 : 3년 ) | 중보수 (주기 : 5년 ) | 대보수 (주기 : 7년 )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50%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항목 | 학년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비 | 초등학교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 415,000 |
중학교 | 589,000 | ||
고등학교 | 654,000 | ||
교과서 대금 | 고등학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3년 중위소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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