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3년 개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제64차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있어 그동안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을 3.02% 인상한다고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이 50번째의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5.02% 에서 올해 5.47%로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5.47% 인상
4인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에서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되며 주거급여 또한 48만 원에서 50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가구 수원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중위 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이고 , 의료급여는 40%이고 주거급여는 46%이며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로 필수서비스의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향후 초음파와 MRI 항목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질환별, 정책대상별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 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추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하고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평균23.3%인상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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