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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gyulnlove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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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는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기준이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2023년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103만원 )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연금소득인정액가구기준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공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1 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기초연금신청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365일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액

 

2022년 최대 금액이 307,500원에서 2023년 최대 32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자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 부부 두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다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이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페지는 현재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모의 계산방법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바로가기 👇👇👇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기초연금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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