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는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기준이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103만원 )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공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1 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기초연금신청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365일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액
2022년 최대 금액이 307,500원에서 2023년 최대 32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자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 부부 두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다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이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페지는 현재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모의 계산방법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바로가기 👇👇👇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 | 2023.01.03 |
---|---|
<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입주자 및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2) | 2022.12.25 |
2023년 설 명절 STR 승차권 비대 예매 안내 및 예매방법 (2) | 2022.12.21 |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3) | 2022.12.19 |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제도 관련 사업 알고 가세요! (5)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