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제도 관련 사업 알고 가세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 가출 또는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위기청소년복지지원사업
위기청소년복지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1.지원대상
청소년 9세에서 24세와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채널, 지역사회자원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구조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
청소녀 상담복지센터 대면상담 , 1388 청소년 상담채널 ( 청소년 상담 , 문자 ,채팅 상담 등 ) 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
일시보호소 : 시도 센터에 설치, 위기상황 ( 가출 , 가정폭력 등 ) 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 지원
기타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
3.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청소년 상담 1388 또는 110 으로 전화
가까운 정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직접전화 또는 방문
2.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합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선정기준
- 지원기간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만9세이상 ~ 만 24세 이상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 구 ( 읍 .면, 동 주민센터 ) 접수 가능
3.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2 % 이하 ( 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 )
✅ 2023년 중위소득기준표 안내
4. 지원기간
1년으로 하되 ,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 가능
5.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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