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의 종류는 무상증여와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의 증가에 따라 증여라고 합니다.
재산이 타인으로 부터 받아서 재산이 늘었다면 증여세 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세율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증여세의 공제 한도도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대상, 그리고 상속증여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 원 |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 4억6천만원 |
1.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족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으로 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 창업자금 , 가업승계 주식 등 ) 등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수증 이후 채무면체 등으로 펀법 증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로 주택 등 부동산은 유지관리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자녀들이 이를 지불할 만한 소득이 없으면 해당 지출금액도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 증여받는 주택 등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고 자가 거주하거나, 주택부담부 증여 신고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거나 부모로 부터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편법증여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여세 역시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 당할수 있으니 증여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 또는 무신고
상증법 제 31 조 제 1항에 따르면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낮게 되어 과소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부족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도 확인하지만 , 증여자의 당초 증여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모가 주택 등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시 탈세가 없었는지 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주택을 매매 등으로 당초 취득 할때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면 당초 증여에 다핸 세금 외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증여세 자동계산
◾ 전자신고방법 바로가기
◾ 홈텍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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