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신용불량자의 구분
신용불량자의 기준 및 조건은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시
다주택 자금 대출 금은 9개월 이상 연체 시에 신용불량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세금 과태료를 일 년 이상 체납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를 금융적 표현으로는
장기 연체자라 또는 채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선 모든 대출 및 카드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때부터 크고 작은 신용 활동에 대해 제한이 됩니다.
▪️대출 완납 요청 및 카드 한도가 갑자기 축소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으로 모든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간
한국 신용 정보원에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
▪️대출이용제한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정보는
한국 신용 정보 원의 연체 기록이 등록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통장에
1 금융권 기준으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여나 기타 소득에 대한 수입에 대해
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불량자는 어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할까
1 금융권 통장 개설보다는 2 금융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압류나 가압류 설정이
매우 어려운 은행은 은행은 우체국과 신협 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은행은 사는 지점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하나하나 지점 단위로 압류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과
광대한 은행사에 압류를 다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신협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면
안전하게 개인 급여 나 기타 소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시주의사항
▪️통장 개설 시 신용불량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통장 개설 시 통장 용도를 급여이체라고 밝히고
실제로도 급여이체 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 발급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개인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니
개인 명의 핸드폰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가까운 지역이 은행이 아닌
조금 거리가 있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MA 계좌의 특성은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 거래 성격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CM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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