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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gyulnlove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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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금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 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 지원금 최대 240만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류 안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의무사항
  • 청년일자리 지원요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한

 

1)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신청👇👇👇

 

 

2) 워크넷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 참여관리 ( 도약 장려금 )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류 안내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임금지급 증빙서류 , 기업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의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 확약서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의무사항

 

1)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시

조기 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5. 청년 일자리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만 15세부터 34세 취업 청년 )▪️ 계약지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시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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