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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gyulnlove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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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올 한해 소득에 한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세액에 따라 세금이 가감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다면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거나

즉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결정세액이 올라가게 되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과

연말정산 절세의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알아두기

 

 


목차

 

  • 연말 정산 대비 전략
  • 연말 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 연말 정산 결정세액 미리 계산해보기
  • 연말 정산 절세방법
  • 연말 정산 유용한 팁

 


 

 

1. 연말 정산 대비 전략

 

 

1)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하여 남은 공제한도 항목을 확인후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2021년보다 신용카드 5% 증가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각각 초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하였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가 소득공제 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사용 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인적공제는 부부소득이높은 사람에게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4) 청약 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청약저축은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라면 240만원 내 40% 공제가 됩니다.

청년 우대저축형이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5) 연말정산때 적용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경정청구서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6)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는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 90% 감면이 가능 합니다.

 

 

2.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기

 

2022연말정산
2022연말정산

 

🎀연말정산요약 정리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되어 세금을 계산하는 것 일까요?

 

2022연말정산

 

3.연말정산 결정세액 미리계산해 보기

 

2022연말정산
2022연말정산
2022연말정산

 

 

 

 

🎀연말정산조회기간

 

◾ 근로자 연말정산자료조회 

매일 06 : 00 ~ 24 : 00

 

 영수증 발급  (공제자료 제출) 

1월 1일~ 1월7일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중 

 

⭐ 연말정산 절세의 TIP!!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용카드공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전년도 대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유의할 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비용,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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