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돈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00프로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 지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백만원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목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경기도 쳥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자격
-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 제출서류안내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9,000명 (2회 모집(5월, 10월))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지원 자격
경기도,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차 모집...
"지원 대상과 내용 대폭 확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은 접수 기준일 기준 만 18~34세(1987.10.02.~2004.10.01.)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습니다.
3.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신청기간은 10월 1일 부터 10월 17일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하러 바로가기!
4. 제출 서류 안내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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