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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할인 한시적 확대 안내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올해 7월 부터 적용 중인
복지 할인 한도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목차
- 적용대상
- 요금적용
- 복지할인한도변경
- 적용기간
1. 복지할인 한시적확대 적용대상
◾ 장애인
◾ 상이유공
◾ 독립유공
◾ 기초수급
◾ 차상위계층
◾ 3자녀이상 가구
◾ 대가족 가구
◾ 출산가구
2. 복지할인 한시적대상 요금적용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한시적으로 약 40% 확대된다고 합니다.
3.복지할인한도 변경내용
구 분 | 현행 | 변경 | |
9월 ~ 12월 | 9월 ~ 12월 | ||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가구 | 16,000원 한도 | 22,000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16,000원 한도 | 22,000원 한도 |
주거 , 교육 | 10,000원 한도 | 14,000원 한도 | |
차상위계층 | 8,000원 한도 | 11,000원 한도 |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
16,000원 한도 | 22,000원한도 |
4. 복지할인제도 적용기간
2022년 10월 1일 부터 2022년 12월31일 까지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전화번호 123 )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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