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데요. 꼭 지원 신청 확인을 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신속 보상 기간 및 신청일 ( 5부제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절차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1. 소상공인 신속 보상 기간 및 신청일 ( 5부제 안내 )
◾ 신속 보상 9월 29일 ~ 10월 3일까지 5부제 신청
◾ 신청 확인 10월 4일 ~ 10월 9일까지
◾ 현장접수 신청
10월 4일 ~ 10월 7일까지 2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가능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후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소상공인 신청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대상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절차
◾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였다며 서류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은 통지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
◾ 확인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보상금은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맞춤 보상금 진행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 확인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
◾ 일반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사업장
대상시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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