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안내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있는 경우) 중에는 12월 말에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많이 있다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목차
- 중간예납 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납부세액 산출법
- 법인세 중간예납 시 제출 서류
- 중간 예납 분납 방법
1. 중간예납 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2. 납부세액 산출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 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당해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방법 >
<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
3. 법인세 중간예납 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및 기타부속서류 |
4. 중간예납 분납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2천만 원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천만원 초과 : 납부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안내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함 )
2.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 법인 등
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 산토 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등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6.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7.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8.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 기업
9.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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