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서 오르는 가운데 영업용 화물차와 택시 , 버스 화물선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5월 1일 에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였던 경유 유가 보조금을 9월 말까지로 연장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 방식 때로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여 경유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 화물차
1) 경유 또는 LPG 가스
2)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3) 화물차 운송사업 및 가맹점 또는 위탁받는 자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물 자동차로 운송사업 또는 위탁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물차 중에서도 화물 적재공간이 갖춰져 있어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공간에 모두 탑승한 무게보다 더 많아야 하며 화물차에도 용도에 따라 종류가 있는데 일반형, 덤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2. 유가 보조금 지급 월 한도액
1. 화물차 기준
1) 1톤 이하 683L
2) 3톤 이하 1,014L
3) 5톤 이하 1,547L
4) 8톤 이하 2,220L
5) 10톤 이하 2,700L
6) 12톤 이하 3,059L
7) 12통 초과 4,308L
2. 구난형 화물차
1) 총 중량 10톤 미만 683L
2) 총 중량 10통 이상 1,014L
3) 총 중량 20톤 이상 1.547L
3. 특수 용도형 화물차
1) 총중량 20톤 미만 683L
2) 충 중량 20톤 이상 1,014L
각 화물차 종류에 따라 일부 지원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경유 화물차량의 지원이며, LPG 화물차의 경우 50% 만 받을 수 있다. 화물차의 적재량의 기준이다.
3. 유가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1) 유류 구매카드
2)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 해당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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