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새롭게 변경된 교통법규)
8월 10일 이후부터 교통 법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과 올바른 신고문화로 잘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
또 이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추가 항목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5) 앞지르기 금지장소 , 방법위반
6)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7)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8) 실선 차선 변경 위반
9)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2. 범칙금만 부과되었던 항목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이나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된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면허정지가 올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또는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많이 생길 수 있어 많은 과태료 대상자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미리 대비하셔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경찰서가 차량 등록지 관할이 아니 교통법규 위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교통법규 공익신고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고
pc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로 가시면 공익신고로 가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경찰청 스마트 앱을 깔고
교통위반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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