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2022년 9월부터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 하면서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 하는데 가입자의 연령과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받을수 없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여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제도는 작년 2021년 9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 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연금 대상자만 가능한
복지멤버십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5일부터는 전 국민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1. 한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2.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한 회원의 상황에 따른 유용한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가능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요한 이벤트 발생을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문자나 이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2022년 9월 일반 전 국민 대상으로 신청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 복지로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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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로 #9월 5일 전 국민 #맞춤급여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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