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에서는 생후 만 24 개월에서 ~ 48개월 미만아동을 돌보는 4촌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게 돌봄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 ~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가족돌봄수당지원은 신청 접수는 6월3일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360도 언제나 돌봄의 정책의 하나로 친인척외 사회적가족 ( 이웃주민 포함 )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수당으로 경기도 에서 최초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화성 , 평택,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등으로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부모 , 그리고 아동 ( 만 24개월 ~ 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되면 소득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이웃 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과 아동학대예방 ,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 2명은 월 45만원 ,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4명이상이라면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돌봄기간은 2024년 6월 3일 부터 11월 10일 까지 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미리 종료 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접수는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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