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워진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 주거용을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1인 다수사업체 ( 법인, 개인무관) 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신청대표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으로 전기요금지원을 합니다.
전기요금은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로 통지후에 1주일 정도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이
환금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폐이지 바로가기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 ( 주거용 등 제외 )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으로 공고일 24년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 3,000 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입니다 )
일반용 , 산업용, 농사용 ,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 근로자는 제한없음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지원방식 :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20만원 한도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됨
⏺ 지원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23년 1월 에서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신청기간 :
직접계약 24. 2.21 - 24. 6.30비계약 사용자 24. 3. 4 ~ 24. 6.30 이의 신청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이며 ,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 일절 반납 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수 있음
소상공인 에어컨교체지원사업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통합포털사이트 희망찾는 행복 보조금을 알려드릴께요! (0) | 2024.05.03 |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안내 (0) | 2024.05.01 |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최대 50% 까지 할인을 받아 보세요 (1) | 2024.04.19 |
2024 달라진 청약제도 꼭 알고 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4) | 2024.04.1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인터넷 발급방법 및 무료발급방법 안내 (1) | 2024.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