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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및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해 보세요!

gyulnlove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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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해 보세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3사에서는 협조를 통해 11월 15일 부터 미신청자 5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감면제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요금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 감면대상자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ARS 1523 또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정부24홈페이지 와 복지로 , 각 통신사의 대리점과 주민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 감면 혜택울 받을 수 있으며
하지만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가 되면서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각각 225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시내전화와 시외 통화 450분 무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료 30% 를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별로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꼭 요금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장애인
11월 16일 목요일  기초생활수급자
11월 17일 금요일 차상위 계층 
 
 

🔽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전화신청 
 
1523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 
 
114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 3만원  한도 )  50 %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 감면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 외 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 감면 ( 뤟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  기초연금 수급자 
 
월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 감면 )
 


 
 
 

 
 
6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등 대상으로 
유무선전화요금 , 도시가스요금 , 전기요금 ,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취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 지참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문의 : 
 
한국 가스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지역난방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 -2488  또는 지사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신청 가능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최근 난방납부고지서 )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 
주소 관할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메인화면의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클릭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변경 
 
정부24시 누리집 
 
취약계층 난방지원금 클릭 후 신청 ( 로그인 필요 )
 
 

3

 
 
🚩 전기요금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  신청방법 : 
 
- 전화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 을 통해 확인 후 신청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취근전기요금납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시내 외 유선전화요금감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U+ 101번)

② 방문 신청: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요금감면 
 
 
지원대상: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전화에서 ☎국번없이 123 / 핸드폰에서 ☎지역번호+123 )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등 , TV 수신료 납부내역 )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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