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할때에 교통비 부담경감과 이동수단의
선택권의 확대를 돕기 위한제도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합니다.
장애인 1인기준으로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이 지원이 되며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심한정도의
장애인이라면 등급에 따라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인 만큼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범위대상은 서울버스이용요금과 수도권 ( 경기 , 인천 ) 버스 환승 요금과 수도권 통합 환습할인제도
에 따른 적용대상버스도 대상범위로 정해지며 서울 ( 간 , 지선 , 순환 , 광역 , 마을 ) , 인천 ( 간 , 지선 , 좌석 , 광역 ) ,
경기 ( 일반 , 좌석 , 직행좌석 , 마을 ) 버스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지원 )
장애인 본인 , 또는 법정 대리인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 신청기간 :
사전 신청 기간 - 2023. 7. 17 ~ 7 .24
사업시행일 이후 - 2023. 8 . 1 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버스 이용분 지원 )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1 ~ 3 급 ) 은 동반보호자 1인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인 , 본인 각각 5 만원 한도 )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가입
주민센터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가능 )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 (경기·인천) 버스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서울 ( 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버스
인천 ( 간·지선, 좌석, 광역 ) 버스
경기 ( 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장애인버스요금 🚌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
💠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제출서류 안내 :
신청자이름정보 ( 이름 , 주민번호 , 휴대폰번호 ) , 사용할 교통 카드 번호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신분증 등
💠 신청 후 처리절차 :
💠신청시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다른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사업을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을 중복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 안내 :
1.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3.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이 가능 합니다.
(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 ) 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5.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6.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 하여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요금 지원 가능 및 지원여부 안내 :
💠요금지원 버스노선안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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