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안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 상승한 572만 9913원 , 수급가구 중 약 73% 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 으로 증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 급여별 ) 지원대상 선정기준이기 때문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포함되면서 더 많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값만큼 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약자 복지 필요한 분들께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 제공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3천가구 신규 수혜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1. 생계급여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됩니다.
선정기준이 곹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 ( 8.7 % ) 인상 됩니다.
3. 의료급여
급여대상 중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 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4.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비를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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