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 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 안내 및 월세지원제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세지원하는 제도는 중복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 월세를 가정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재도 개선하였습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 공동창고나 공동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지원금액 :
1가구당 20만원
( 최대 2년간 )
2.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중 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우선지원
( 단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년 8월 10일 히우 지상층으로 이주 가구 대상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335만원
2인가구 : 500만원
3인가구 : 671만원
4인가구 : 762만원
3.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
고시원 , 쪽방 , 옥탑방 ,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등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자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5.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8일 부터 신청 상시 접수
6.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이체 증빙서류 - 반지하주택 ,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 통장사본
7. 추가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 ( 사유재산 ) 피해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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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 지상층 이주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 이혼한 전 배우자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 (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 ) 을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 - 월체이체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제외 (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1.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 부터 ~ 기금 소진시 까지
2. 신청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 ( 반지하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 하우스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 움막 , PC방 ) 등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대상요건 :
4. 신청절차 :
5. 유의사항 :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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