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수급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걱정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수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노후를 대비하는 대책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산정액의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계산방법은
< 0.7 ✖️ ( 근로소득 - 108 만원 ) > +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재산의 환산액 계산방법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의 금액에 ✖️ 0.04 ( 소득환산율 ) 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산출한 것으로 ,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금액을 갖게 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대상자의 신분증
지급받을실 분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세,월세 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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