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희망사다리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K 희망사다리 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제도는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릴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65세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일부 60세 이상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등 ) 은 60세 이상
2.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공익 활동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민간형 |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 판매 등 수익창출 활동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 5인 이상 ) 고용 기업 지원 |
1) 공익활동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 만 60 ~ 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가능함
▪️참여제외자
▪️사업내용
▪️활동시간 및 활동비용 -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 일 3시간이내 )
활동비 월 27만원
2)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 지역사회 , 안전관련 ) 등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 시니어 컨설턴트 등 특정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
▪️참여 제외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국적 취득자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 에 한하여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참여 제한
▪️사업유형 -
3) 시장형사업단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
▪️참여방법 -
▪️사업공고 :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 게시판 ,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및 참여인원 등으로 공고
▪️참여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등 관련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필요
4) 취업알선형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
▪️지원내용 -
2004년부터 전국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로 경비원, 간병인 , 청소원, 농어촌인력 , 시험감독관 등 취업연계
어르신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기업 등 구인처에는 준비된 맞춤형
인재를 연계
▪️참여대상 -
구직자 :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구인처 :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영리민간단체
▪️참여절차 -
▪️신청안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취업알선형 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 , 접수
구직자 - 구직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구인처 - 구인신청서 , 관련서류
5)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6)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지원
기존 일자리사업의 영세성 및 재정의존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규모화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일기준 사업운영 기간 1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이상
전년도 기준상시근로자 5명이상
▪️지원방법
공모일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서류, 현장심사 ,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 클럽 , 대한노인회 지회 등
4. 문의할 곳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 - 3388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 클럽 , 대한노인회 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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