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23년 한시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만에
재도입되어 투자한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이 기본공제율보다 상향되어 공제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신설한 제도로
기존에는 연구개발 설비 , 생산성 향상시설 , 안전설비 ,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등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만 세제해택을 주었으나 기업의 모든투자로 확대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로
통합되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 사업자 (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 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 , 건물 , 차량 등 ) 특정시설, 업종 관련 유형 무형 자산에 투자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공제액 계산하는 방법 🔶
변경후 👇
구 분 | 중소 기업 | 중견 기업 | 대 기업 |
일 반 | 10% | 5% | 1% |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 12% | 6% |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 21 .7 .1 ~ 24. 12 . 31 ) |
16% | 8% | 8% |
변경안 👇
구 분 | 중소 기업 | 중견 기업 | 대 기업 | 3년 평균대비 증가분 |
일 반 | 12% | 7% | 3% | 10% |
신 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
18% | 10% | 6% | 10%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 21 .7 .1 ~ 24. 12 . 31 ) |
25% | 15% | 15% | 10% |
🔶 주의사항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 아래 사유 발생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2.2.15 이후 0.022% )
💠투자완료일로 부터 2년내 ( 특정시설 , 업종 유형무형자산 중 건출물 등 5 년 ) 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 세액을 공제
💠2011년 건설업과 제조업, 도매소매업 ,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제도 입니다.
12년만에 재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전투자분 , 2024년 이후 투자분 제외 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 세액공제 신청 후 기술 인정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3년 부터는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 후 시설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서제출 ➡️ 사전조사단구성 ➡️ 신청서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희망시 )
신청하는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 공제 시스템 바로가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신청서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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