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확대되는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양육과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 ( 24세이하 ) 인 경우를 뜻하고 , 청소년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기존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는 이른 나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소득기준을 낮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확대는 양육과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 ~ 90% 는 새롭게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서 55만원을 받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65% ~ 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 자립지원 확대
서울시는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 가정에게 학업 또는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기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선선발의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거주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 한 )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 학습비 ,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월 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서류 , 기타 증빙서류 등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 상담전화
1544 -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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