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도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의 하나로
조부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9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출산 ,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 몽땅정보 만능 키 > 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나 삼촌 , 이모 ,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은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 중위소득 150 %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 지원내용 :
조부모 ( 4촌이내 친인척 포함 )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택 하나 가능
영아 2명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 영아 3명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3. 문의 :
다산콜
02 - 120
4.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5. 지원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www. umppa.seoul.go.kr
6. 지원절차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조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이며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 1명당 월 30만원 ) 을 지급합니다.
이는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02 - 2135 - 1384
▪️돌봄플러스
02 - 2135 - 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 - 6232 - 0323
7. 돌봄활동 인증시간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된 QR 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때 양육자 휴대폰 으로 QR 코드를 생성하고 ,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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