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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민생지원 제도 중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시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부모급여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gyulnlove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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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민생지원 제도 중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희망사다리 부모급여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사다리제도 부모급여 출산양육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 볼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란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가정양육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사다리제도 부모급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0세 ~ 1세 아동 ( 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 차액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부모급여

 

- 0세  70만원

-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 ( 바우처 )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 바우처 ) 지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희망사다리제도 부모급여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정부24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 . 129 .g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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