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만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평소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보조금과 지원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절차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부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의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 한정하였으며
대량구매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시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지원액의 10% 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주친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성능 ( 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구매자는 자동차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 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 콜센터 ( 1661 - 0970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 - 0970
환경부 : 044 - 201 - 6888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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