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돌봄서비스 , 장애아 돌보미 양성 ,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이해와 실무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 모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 돌봄서비스
- 장애아 돌보미양성
- 휴식지원프로그램
1. 돌봄서비스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 | 시간당 이용요금 | |
연 840시간 이내 | 연 840시간 초과시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비율) |
무료 (본인부담없음 ) |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비용) |
4,510원 (40%) |
2)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별 차등지원 )
3) 이용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 또는 시 , 군, 구 주민센터
4) 신청기간
연중신청
5) 이용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 ) 방문신청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시행기관에서서비스 이용관련 상담 ➡️ 장애아 돌보미 연계 ➡️ 돌봄서비스 이용
2. 장애아 돌보미 양성
1)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2) 활동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3) 활동절차
사업시험기관 방문 ➡️ 장애아돌보미지원 ➡️ 서류심사 ➡️ 면접심사
양성교육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 장애아 돌보미 등록 및 활동 ➡️ 보수교육
4) 양성교육과정
- 교육시간 : 총 40시간 ( 이론 30시간 + 실습 10 시간 )
- 교육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이해 등
3. 휴식지원프로그램
1) 대상
소득기준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능 ,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지원 )
2) 주요내용
교육,문화,상담 및 치료 ,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3) 비용
무료
4) 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
5) 이용절차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확인 ➡️ 휴식지원프로그램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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