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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들어 보셨나요?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어 1000 ㎡ 이하 농지도 기록하여야 하며 소유주와 임대 등 변경 내용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까다로워진 농지 양도세 감면도 생각 할수 있겠죠.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해당되는 대상은 농지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 해지되는 경우, 농지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 농막 ,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축사, 곤충사육사 등 ) 을 설치 할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 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내용
신청대상 | 신청자 |
시행일 | 첨부서류 | 비고 |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시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 제방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법 제 49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법 제 64조 제1항 제 2호 |
250 | 350 | 500 |
법 제 49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법 제 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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