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
(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20 % )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의 해당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20% )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내국인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 제외 )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한도 :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에 다음을 곱한 금액을 공제 가능
일반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400만원 | 800만원 | 1,100만원 | 1,200만원 |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한도 :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에 다음을 곱한 금액을 공제 가능
일반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0원 | 450만원 | 700만원 | 770만원 |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요건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당해 입사자 제외 )
1 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당해 입사자 제외)
1 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다음의 합계액을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 분의 1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 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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