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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 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해 보았어요!!

gyulnlove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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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리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규모임을 참작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적용 제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4인이하사업장

 


 

1.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규정 )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다고 합니다.

 

3.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초과 사유와 그 기간을 합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자에서는

 

해당 연장근로의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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