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가 있는 곳

꼭 !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gyulnlove 2022. 5. 4.
반응형

알아두면 좋을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법  

개정세법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현금영수증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거래분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자진 발급하는 경우로 경감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2.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개정세법개정세법
비과세 운전보조금 적용범위확대

비과세 자가 우전 보조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여야 했는데 22년 이후 직원이 본인 소유가 아닌 본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 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시에는 신고금액의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1.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는 분부터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세법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30만원 환급, 대상과 요건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유류비 지원 대상 자동차 유류비 지원은 지동차 관

gyulnlov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