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서비스3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안좋아졌을 경우 , 또한 전세사기를 당하였거나 ,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의 기준 👉 위기 상황 기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11. 23.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는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별 기준이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2. 23. 2022년 9월 5일 부터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2022년 9월부터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이라고 하면서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 하는데 가입자의 연령과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받을수 없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여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제도는 작년 2021년 9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 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연금 대상자만 가능한 복지멤버십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5일부터는 전 국민이 단독으로 신청..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