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및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및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약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3.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