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및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약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다운받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확인서 다운받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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