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243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동고용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활용될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으로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후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점에서 유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11. 1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다만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이고 5인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시에는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 문화콘테츠산업관련 업종 3 ) 신 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 청년 창업기업 5) 미래 유망기업 6)..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10. 4.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대표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해 보세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대표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해 보세요!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들!!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단축장려금 ) 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해당하지 않지만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의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에 주당 35시간 ( 1일 1시간 ) 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